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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0분 토론] 대통령과 법치, 집시법 개정과 방통위원장 면직 논란

by 암튼무튼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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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특히 ‘법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법치주의’는 사전적으로 ‘법의 지배’, 즉 법이 다스린다는 뜻으로, 법치를 실현할 주체는 정부와 대통령과 같은 권력기관으로, 권력이 법을 엄격히 지키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과 상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인권, 자유와 더불어 법치를 강조했다. 과연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치주의는 사전적 의미의 법치주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MBC <100분 토론>에서는 최근 있었던 노조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태도,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한 대통령의 결정 등을 법치의 관점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노조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난 5월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한 건설노조 집회의 참가자들은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죽음에 대한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집회를 언급하며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불법성을 띠는 집회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인식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집회 엄정 대응’ 지시 이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도 바뀌었다. 31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예고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동복을 입고 관할서를 찾아 ‘불법 행위가 있으면 해산’, ‘캡사이신(최루액) 사용 준비’를 강조했고, 같은 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선 7m 높이의 망루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봉으로 때리며 강제 진압에 나서는 모습이 보도된 것. 이렇게 변화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온 ‘노사 법치주의’와 합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장이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소장을 근거로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또 7월 말까지로 두 달여 남은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왜 방통위원장 면직을 재가한 것일까?

 

이번 MBC [100분 토론] <대통령과 법치>에선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 출연한다.

 
김용남
직업
변호사, 국회의원, 검사
소속
법무법인 일호
사이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김종혁
직업
정당인, 언론인
소속
국민의힘
사이트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노영희
직업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강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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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어떤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지, 또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법치주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주 MBC [100분 토론] '대통령과 법치'는 오늘(6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100분 토론
대담한 주제 선정,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토론을 지향하는 MBC의 대표적인 시사 토론 프로그램
시간
화 오후 11:30 (1999-10-21~)
출연
정준희, 윤도한, 김지윤, 박경추, 정운영, 유시민, 손석희, 배현진, 권재홍, 박광온, 황헌, 신동호, 박경미, 정관용, 정연국, 박용찬
채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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