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생전에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당국에선 관련법 개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우리 교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초등교사 사망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
이번에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는 생전 학부모 민원으로 학교에 열 차례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고인의 일기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9.2%의 초등교사가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7월 21일~24일 조사, 2390명 대상)
이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과연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은?
사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도 마련돼있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강하게는 전학,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고,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와 학생 등을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호소는 꾸준히 있어왔다. 아동학대처벌법의 특성상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를 대상으로 작년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 그 중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단 1.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가 확정돼도 학부모가 민사 소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번 MBC [100분 토론] "흔들리는 교권, 대책은?"에선 국회 교육위원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임이랑 변호사, 그리고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장대진 서울시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제기되어 온 교사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와 교실 현장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다각도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이 될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은 오늘(1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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