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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0분 토론] 노키즈존, 권리인가? 차별인가?

by 암튼무튼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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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이 처음 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의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2007년, 한 식당에서 24개월 된 어린이가 뛰어다니다 숯불을 들고 있던 종업원과 부딪히며 화상을 입었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식당 주인이 절반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보다 ‘조용한 분위기’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안전 또는 편의를 목적으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을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 

 

‘노키즈존’은 일정 나이 이하의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뜻하는 말로,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에도 가게에서 기저귀를 아무 데나 버린 부모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차라리 ‘노키즈존’ 운영이 속 편하다는 업주의 고충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일부 부모의 몰지각한 행동일 뿐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과연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권리인가, 아동과 보호자 인권에 대한 차별인가. 

 

노키즈존 찬반, 권리인가? 차별인가?

 

국가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식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3%로, 허용할 수 없다는 18%의 응답보다 4배 높게 나타났는데, 노키즈존 찬성의 근거로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 영업의 자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인권위의 판단과 사회적 인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올해 5월 제주도에선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추진되어오다 잠시 멈춰 섰고, 보건복지부에선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편에선 노키즈존을 필두로 노시니어존 등 다양한 ‘노ㅇㅇ존’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제재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오늘 MBC [100분 토론] '노키즈존, 권리인가? 차별인가?'에서 토론한다. 

 

오늘 토론에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독일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안톤 숄츠 기자와 오랜 시간 일상 속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찬호 사회학 박사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의 노키즈존부터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노ㅇㅇ존’ 등을 다국적 사례에 빗대어 짚어보고, 차별과 권리의 영역에서 논의해 보는 심층적인 토론이 될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은 오늘(29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100분 토론
대담한 주제 선정,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토론을 지향하는 MBC의 대표적인 시사 토론 프로그램
시간
화 오후 11:20 (1999-10-21~)
출연
정준희, 윤도한, 김지윤, 박경추, 정운영, 유시민, 손석희, 배현진, 권재홍, 박광온, 황헌, 신동호, 박경미, 정관용, 정연국, 박용찬
채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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